정개특위 논의 후 차기 총회서 심의키로…감사도 불신임 대상 포함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부터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더케이 호텔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 의협 대의원회는 회장선거에 결선투표 도입안을 의결하고, 추가 절차 등은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 후 차기 총회에서 세부 안건으로 심의키로 했다.

결선투표 도입은 21일 열린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에서도 대의원 간 의견이 분분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소속 최성호 대의원은 “결선투표의 도입은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자칫 회원의 분열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대전시의사회 황인방 대의원은 “결선투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정관분과위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32표, 반대 17표로 결선투표안이 본회의에 상정·가결됐다.

중요 현안에 대해 전 회원의 의사를 묻는 ‘회원투표’ 도입은 법·정관분과위에서 격론을 벌였지만 차기 정개특위로 공이 넘어갔다.

분과위원회 및 대의원 정수 확대 역시 차기 총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후 정개특위에서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대의원회는 또 지부에 등록할 수 없는 일부 회원들을 위해 회비를 협회에 직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정총에서는 감사와 부회장을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기존 정관은 회장이 직접 임명한 임원만 총회의 불신임 대상 임원이었으나, 대의원회는 이날 정관 개정을 통해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 즉 부회장과 감사도 불신임 대상에 포함시켰다.

감사에 대한 불신임 규정 신설은 지난 2016년 9월 임시대의원총회 때 김세헌 감사의 불신임 안건이 의결된 이후 법적 논란을 발생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와 함께 감사의 ‘수시감사’ 시행 요건도 강화됐다.

기존 감사업무규정에 따르면 감사 1인 이상이 요구하면 수시감사를 할 수 있으나, 앞으론 '2인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또 ‘감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감사업무 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대의원회 운영규정도 소폭 개정됐다.

선거구 이주를 대의원 자격 상실 요건으로 정했으며 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 의안을 수정 발의할 수 있는 조건을 기존 ‘3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의 동의로 강화했다.

예산과 관련해선 회관신축적립금 1억2,000여만원을 회관신축기금회계로 이관하고 회수불가능한 장기미수채권 6,500여만원을 장부상 결손처분했다.

한편 대의원회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오는 30일 자정까지 존속키로 의결했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대의원회에 비대위 활동 보고 후 해산결의를 요청했다.

인수위원회 방상혁 대변인도 “최대집 당선인이 문재인 케어 대응에 책임을 지고 정부·정당과 대화를 본격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시도의사회장단을 만난 바 있다”며 “오늘(22일) 비대위를 해선하고 23일부터 인수위가 책임지고 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대의원들은 추무진 회장 임기 종료시점인 오는 30일 자정까지 비대위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 양재수 대의원은 “추 회장 임기 종료시점에 맞춰 비대위도 임무를 종료하고 해산하는 게 맞다”며 “최대집 집행부 취임 후 비대위 임무를 이관할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한다”고 했다.

경상남도의사회 최상림 대의원도 “인수위는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기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면서 “비대위 임기를 오는 5월 1일 0시까지로 해야 추후 복지부와의 협상 결과물에 대한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대의원회 투표 결과, 147명이 오는 30일까지 비대위 존치를 찬성했다(반대 26명, 기권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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