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의료악법 및 심사평가 삭감기준 개선 약속…“소신진료는 의사들의 당연한 권리”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나선 기호 5번 김숙희 후보가 4대 의료악법 개선 및 투명한 심사 기준 마련을 통한 소신진료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의료체계는 의사들에게 최선도 차선도 아닌 차악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은 온전히 의사들이 감당한다. 의료악법 및 부당한 심사체계 등을 개선해 왜곡된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최상의 진료를 위해서는 의사로서의 전문성이 존중돼야 하며, 환자를 위해 가장 올바른 의학적 판단이 무엇일지만을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소위 ‘4대 의료악법’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우리 의료계는 수가, 삭감, 규제, 제재의 덫에 걸려 헤어날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과정의 불공정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의료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도·명령 등 4대 의료악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해 “의료기관은 요양급여제도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비급여 진료 중심으로 병원을 경영하고 싶더라도 아예 그 가능성조차 불법으로 가로막혀 있는 실정”이라며 “단일보험자의 횡포에서 벗어나, 환자를 위한 최상의 진료환경 제공을 보장하는 보험자를 의료공급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과정의 불공정함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전에 독단적으로 결정한 통지서를 들이밀고 ‘싫으면 나가라’는 식의 계약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상식적인 의미의 협상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의 양보와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된다면 그 부담과 책임 역시 모든 당사자가 균등하게 나눠가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일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기초적인 협상기준 등이 법률로 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나아가 건정심 구조 개선 및 결정에 대한 정당한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건정심의 올바른 기능 정립을 위해 위원 구성의 불합리성을 본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또 의료계가 건정심의 수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절차를 신설해 국무총리 산하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재논의 및 재의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의학적인 삭감기준에 대한 개선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제는 심사평가에도 더욱 확고한 기준과 투명한 피드백이 도입돼야 한다”면서 근거중심의 심사기준과 지침을 명확히 설정하고, 부당한 심사에 의한 피해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회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특히 “원인도 모르는 채 삭감 통보를 받고, 해당 처분 결과에 동의하지 못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의 심사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면서 “억울한 삭감 통보를 받았을 경우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청 수락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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