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청회 개최…시범사업 후 권고 형태 도입 방침

보건복지부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10층 대회의실)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산업계·학계 등 각 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준비 중인 인증방향을 살펴보면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된다.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도 달리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외에도 권고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인증 심사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며, 시범사업에 참여해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강도태 실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 및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 의견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에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년간(2014년~201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추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11월부터 약 4개월 간 3개 유관기관(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추가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를 통해 자료생성·저장·관리 등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 기준(71개, Level 1)과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한 ‘서비스’ 기준(48개, Level 2)으로 총 119개의 ‘기능성’ 기준을 검토했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해 진료정보교류표준(보건복지부고시로 2017년 1월 1일 시행)과 연계해 ‘상호운용성’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도 수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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