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기준 강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에 회사 임원이 저지른 성범죄 여부 등이 포함되는 등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월 3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세부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를 적용해 평가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인증 취소가 가능한 리베이트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000만원~6억원, 인증기간 중 500만원~1,000만원)을 리베이트액 500만원 이상으로, 횟수 기준은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정해 이에 해당될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이 외 인증 취소 시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 시 피승계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됐으며,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제약기업 설명회(3월 22일~23일) 및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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