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처벌조항 따라 수위 차등 적용…‘임종과정’ 문구 여전히 남아 의료계 혼란 여전할 듯

연명의료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에 담긴 처벌조항이 일부 완화됐지만 1년 유예는 사실상 불발됐다.

더욱이 처벌조항 중 가장 문제가 됐던 연명의료법 대상 외 환자에게 연명의료 중단 시 처벌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임종과정’이라는 문구를 남겨 연명의료법 시행에 따른 의료계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의 연명의료법 6장(벌칙)에 따르면 ▲1항은 제15조를 위반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자 ▲2항은 연명의료 관련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 ▲3항은 연명의료 관련 정보를 유출한 자 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처벌 대상을 조정하고 처벌 수위에도 차별을 뒀다.

우선 처벌 조항 중 1항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환자의 의사 또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반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자’로 개정했다.

벌칙 수위도 1항에 한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췄다.

하지만 기존 법에서 명시한 ‘15조 위반’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현장 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연명의료법 15조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대상을 명시한 조항으로,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법 17조와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명의료법 17조는 환자의 의사 확인과 관련된 조항, 18조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관련한 조항이다.

즉, 연명의료법 15조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하거나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연명의료 등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응급실 등 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환자나 환자가족 전원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연명의료 등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연명의료가 오히려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응급실 등을 통해 내원환 환자에 대해 의사가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연명의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믿을 수 없다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따라서 의료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받는 대상 환자를 ‘말기암환자’ 등으로 명확히 하길 바랐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이외 2항과 3항의 처벌기준과 처벌 수위는 기존과 같다. 연명의료에 대한 허위 기록 작성과 관련 내용을 유출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처벌조항 만큼 주목을 받았던 처벌 1년 유예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복지위 전문의원실이 '처벌 유예는 법 시행 이전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법안소위 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밖에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현행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통과됐다.

또한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수개월 이내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마지막으로 ‘담당의사 1인 및 전문의 1인에 의해서만 임종과정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 임종과정 판단 여부를 담당의사 혼자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위는 22일 오후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연명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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