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난임치료 지원 확대 따라 시장성 보고 특허 회피 나선 듯

고날-에프펜주(출처 머크세로노 홈페이지)

유영제약이 난임치료제 '고날-에프펜' 제제 특허회피에 도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심판원 등에 따르면 유영제약은 지난 12일 머크를 상대로 '고날-에프펜' 제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특허명은 'FSH(난포자극호르몬)및 LH(황체형성호르몬)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의 액상 약제학적 제제'로 2024년 4월 2일까지 유효하다.

국내 제약사 중에 처음으로 제제 특허에 도전했으며,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게되면 제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고날-에프펜' 은 난임치료 시 난포자극호르몬을 이용해 난소를 과자극하거나 무배란증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기존 '고날-에프'주를 펜 형태로 자가투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출시했으며, 한국을 포함해 70여개국에 유통되고 있다.

특히 환자 편의성을 높인 점을 인정받아 지난 2015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1위를 수상하기도 했다.

유영제약이 고날-에프펜 특허 회피에 나선 배경은 정부가 올해부터 난임치료지원을 확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난임치료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 횟수 제한이 완화된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따라 4번의 시술횟수를 모두 소진했더라도 1~2회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 시술횟수가 늘어나면 과배란을 유도하는 난임치료제 사용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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