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재진‧경증질환자 대상 의원급 중심으로 시행

문재인 정부 들어 자취를 감췄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논의가 국회를 통해 재추진돼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섬·벽지에 사는 사람, 해상에 나가있는 선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진료에 대해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원격의료 대상환자는 재진환자나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해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격의료를 하려는 기관은 일정 시설과 장비를 갖춰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기관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함께 하도록 해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위험성을 낮추도록 했다.

유 의원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 또는 조업이나 운송·여객을 위해 해상에 나가있는 선원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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