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인정…형 확정시 면허 취소

법원이 가수 고 신해철 씨 수술 집도의 강세훈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신 씨의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집도했으며, 수술 과정에서 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초래, 복막염 및 패혈증 등을 유발해 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11월 25일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업무상기밀누설과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강씨는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강씨 측은 “신씨의 사망은 강씨의 입원 및 검사 지시 등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강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9일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업무상기밀누설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며 “피해의 중대성이나 집도의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법원은 강씨의 과실과 신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복강경을 이용해 수술을 시행하는 도중 혹은 시행 후에 신씨의 소장 부위 등에 연달아 천공이 발생했고 신씨의 장 유착 정도가 심하고 약해진 경우 지연성 천공은 예상되는 합병증이므로 강씨로서는 천공을 염두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신씨가 수술 후 이틀이 지나도록 통증을 호소할 때도 진통제 처방 이외에 통증 원인을 찾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신씨에게 퇴원을 허락했고 신씨가 병원을 다시 방문했을 때도 복막염이 아니라고 속단,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후 신씨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등 이전과 양상이 달라졌을 때도 다른 과에 협진을 요청하는 등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신씨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혈관 확장제와 진통제만 투여했다”며 “결국 이러한 강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신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씨 사망 후 강씨가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과 다르게 의료법 위반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유족의 동의도 받기 전에 신씨의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의료법에서 금한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강씨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씨가 강씨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씨의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사면허는 취소된다.

의료법 제65조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씨는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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