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학회‧개원가 동수 구성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개원가에 불리하게 구성된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와 재구성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상대가치제도는 태생적인 특성으로 인해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의료행위를 주로 하는 개원가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현 상대가치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각 전문과별 개원의 대표와 학회가 동수로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상대가치위원회가 그간 상대가치제도의 시행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한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제2차 상대가치 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미숙함과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상대가치의 불균형은 회원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지적에 대해 상대가치위원회가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개원의들의 위원 재구성 및 의결권 보장 요구에 대해서 묵살하고 있다"면서 "학회 대표로만 구성된 기존 위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적폐 보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 제91차 상대가치위원회 결과는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 상대가치위원회는 ▲학회 위원 28인 ▲상대가치연구단 15인 ▲대개협 특별위원 2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대가치위원회에 참석하는 상대가치연구단과 특별위원, 배석자에는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개협은 “20년 가까이 그 불리함을 묵묵히 감수해온 개원가에 보상을 못 해준 것에 대한 사죄가 필요함에도 오히려 개원가를 무시하고 상대가치를 그들만의 전유물로 유지하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학술적 식견이 뛰어나거나 부족함을 가지고 표결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이는 수치스러운 좁은 식견의 표출”이라고 성토했다.

대개협은 이어 “상대가치위원회는 결코 어느 한쪽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면서 “상대가치위원회를 균형 잡히지 않은 기형적인 괴물로 키우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라면 서로 합심해서 다듬고 가꿔야만 바람직한 형태로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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