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 강력 규탄…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 촉구

국회가 2018년 건강보험 국고 지원 규모를 줄이자, 시민단체가 이를 규탄하며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 3개 단체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6일 2018년 건보 국고 지원액(일반회계+건강증진기금)을 정부안보다 1,317억원 삭감된 7조3,049억원으로 통과시켰다. 건강증진기금은 올해 1조9,731억원에서 2018년 1조9,731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일반회계에서 2,200억원이 삭감됐다.

이에 따라 3개 단체는 ‘문재인 케어’의 실현을 앞두고 국고지원을 줄이는 것은 국민들의 보험료를 인상해 해결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현하는데 30조6,000억원의 추가재정이 투입되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마당에 국고지원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정 지원비율을 충족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며 “이에 국민들은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고자 하는 새 정부의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잘 수행되기를 바래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2018년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국고지원액은 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53조3,209)의 20%인 10조6,641억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 국고지원금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은 여야를 겨냥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는 2018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 예산안을 덮어놓고 반대하며 국고지원금 삭감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이해할 수 없다”며 “또 국고지원금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결국 타 예산과 딜(거래)해 버린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들은 “향후 법상 국고지원의 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라”며 나아가 국고지원금 비율 단계적 확대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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