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품 회수 및 유통 금지 대처 나서
연이은 의료기기 이물질 혼입에 따라 10월 중 특별점검 실시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액세트에서 연이어 벌레가 유입된 사실이 밝혀져 보건당국이 제품 회수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수액세트에서 벌레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액세트 제조업체인 성원메디칼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성원메디칼이 2017년 8월 16일자로 판매한 수액세트가 문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 수액관리 실태점검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해당 수액세트는 성원메디칼이 필리핀의 메딕프로(Medic-pro corp)라는 회사에 위탁제조해 국내 들여온 제품이다. 국내에서 에틸렌옥사이드 가스(E.O)로 멸균처리만 해 유통판매했고, 완제품 품질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완제품은 총 4만개 분량이다.

식약처는 성원메디칼이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릴 예정이며 필리핀 현지 제조업체도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18일에는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신창메디칼이 제조한 수액세트에서도 벌레가 발견됐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식약처는 이곳 역시 현장점검을 실시, 올해 8월 7일자로 제조한 수액세트 7만개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유통 및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주사기, 수액세트 등에서 이물질 혼입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제조·수입업체에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10월 중 주사기·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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