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학회 의뢰한 연구보고서 공개...공공의료기관 비급여 의료비, 외래 9%, 입원 8%

공공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이 쓰는 의료비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한의학회(연구책임자 이윤성)에 의뢰한 ‘표준화 등 효율적인 진료비용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최종 연구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41개 공공의료기관의 2015년 12월 진료분을 분석한 결과, 외래 환자가 쓴 비급여 의료비는 18억5,868만1,000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9.63%를 차지했다. 기관당 평균 외래 비급여 의료비는 4,533만원 정도였다.

외래 환자가 쓴 전체 약제비 중 비급여 비율은 6.82%(2억5,832만5,000원)였으며 치료재료의 경우 20.03%(6,298만9,000원)가 비급여였다.

비급여 비율이 높은 진료분야는 산부인과(30.9%), 신경외과(27.7%), 외과(18.8%) 순이었다.

행위의 경우 초음파, MRI, 수면 내시경(내과)이, 약제는 백신류, 영양제, 조영제가 비급여 점유율이 높았다. 외래 환자라는 특성상 제증명 발급비, CD복사 등 행정서비스로 인한 비급여도 일정부분을 차지했다.

입원 환자들은 전체 의료비의 8.77%인 17억1,710만8,000원을 비급여로 지출했으며 약제비는 3.5%(1억4,952만6,000원), 치료재료는 19.51%(3억848만1,000원)가 비급여였다.

비급여 비율이 높은 진료분야는 외래와 동일하게 산부인과(20.2%)로, 신경외과(19.3%), 소아청소년과(17.5%)였으며, 상급병실료, 초음파, MRI도 전체 의료비 중 비급여 점유율이 높았다.

연구진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을 먼저 정하고, 재난적 의료비 경감 중심으로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비급여 항목 중 필수의료 행위의 급여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수적인 의료 행위인지에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선정 작업에 기본이 될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서는 조사에 앞서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작업(행위정의 및 분류)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된 신포괄수가지불제에 대해서는 분류체계가 불안정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연구진은 “신포괄수가제에서 사용하는 환자분류체계는 원가가 아닌 수가로 계산한 진료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포괄수가제(DRG)를 구축해 수가를 할당하고 나면 이듬해에는 할당된 수가로 보험을 청구하므로 DRG 개선에 필요한 진료비의 변이를 구할 수 없다”며 “병원 구조와 관련된 투자 비용에 대한 표준도 없는 상황이므로 DRG당 수가가 고정되면 투자를 많이 한 병원은 급여가 부족하고 투자를 적게 한 병원은 보다 많은 급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어 “원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진단명 부여를 코딩지침에 따라 실시한 후 이를 분류체계 개발에 활용해야 DRG 또는 신DGR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며 “향후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연구와 투자가 있어야 활용 가능한 DRG 체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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