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춘 변호사의 의료분쟁 리얼스토리

경기도 지방도시에서 치과의로 10여년 개업의를 한 김범수(가명) 원장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낡은 느낌이 나서 수소문 끝에 홈페이지 제작을 잘 한다는 한 업체에 홈페이지 리뉴어링을 맡겼는데요.

법무법인 화우 김재춘 변호사

종전 홈페이지 자료와 새로 홈페이지를 꾸밀 자료 등을 다 넘겨주고, 업체에서 중간 중간 검수를 요청하면 진료로 바쁜 틈틈이 새 홈페이지 검수를 한 후 드디어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을 했답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치과를 하던 한고소 원장이 홈페이지 상에 의료인의 자격, 즉 김범수 원장은 전문의가 아닌데 전문의로 표시하였다고 보건소에 고발을 하였고, 결국 김범수 원장은 허위광고 혐의로 검찰조사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김범수 원장은 소아치과 인정의 일뿐 전문의는 아니었으며, 김범수 원장이 치과대학을 졸업할 당시에는 전문의 제도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김범수 원장은 과연 처벌받아야 할까요?

이와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의료법 조항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의료법 제56조 제3항)’과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료법 제89조)이며, 이와 별도로 보건소에서는 이미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들여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 의료법 위반은 고의범으로서 허위의 정보임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할 내심의 의사로 광고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기에, 김범수 원장이 자신의 경력이 허위로 기재되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유죄가 될 수는 없답니다.

김범수 원장은 네트워크 치과병원을 운영하다가 탈퇴하면서 기존 홈페이지의 개편 필요성을 느꼈던 것인데, 새 홈페이지 제작 및 블로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병원 직원인 차이순(가명)에게 전담하도록 위임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자신이 감수를 하기는 하였지만 세세하게 이를 살필 수는 없었고, 보건소 고발조치를 통해서 비로소 경력이 잘못 게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범수 원장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홈페이지 게시글을 작성해 주는 외부업체 ㈜박사에서 문의해온 병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해 준 것이 전부이며, 자신이 소아치과 전문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거나 전문의 자격을 가진 것처럼 광고해 달라고 의뢰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위 병원 내부의 의료인 경력표시 사진에도 ‘인정의’라고 표시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김범수 원장은 전문의 송자애 원장을 고용하여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송자애 원장의 경력표시 사진에는 ‘전문의’라고 표시되어 있음도 확인되었구요. 다시 말해 김범수 원장이 허위경력게재를 할 생각이었다면 송자애 원장과 같이 종전부터 전문의라고 표시했을 텐데도 김범수 원장은 계속 인정의라고 구별하여 표시하여 왔던 것이죠.

이와 같은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김범수 원장의 ‘몰랐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을 것인지가 가장 쟁점이라 할 텐데, 병원직원 차이순의 진술,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을 의뢰받아 실제로 광고글을 게시한 ㈜박사 직원 이수진의 진술, 김범수 원장과 이수진이 송수신한 이메일 내역 등이 모두 김범수 원장의 진술에 부합하였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김범수 원장이 고의적으로 허위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여 김범수 원장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됨은 물론,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도 납부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례에서는 결국 인정의와 전문의의 차이와 같은 매우 세부적인 사항은 병원직원도 잘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점, 허위게재 과정이 적극적인 광고를 위하여 기존 홈피에 없던 새로운 내용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 홈피를 새로 리뉴얼하는 정도의 수준인지 하는 점, 병원이 운영에 애로가 있어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허위경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었는지 아니면 병원운영이 안정적이어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지 하는 점 등이 주요한 판단잣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변호사인 김재춘 변호사는 주로 화이트칼라범죄소송, 신탁∙건설∙부동산, 보건의료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그외 중재, 프랜차이즈,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경험도 많다. 현재 서울아산병원, 성바오로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자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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