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근로자 보호 위반 등 포함 추진하겠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강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혁신형 제약기업 회장의 근로자 폭언 등 사회적 윤리의식이 낮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약가 우대, R&D 우선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인증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는 6개의 기준을 평가해 인증한다.

인증기준은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기술·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외부감사의 대상 여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등이다.

이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의 세부지표는 사회적 공헌활동,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등으로, 근로자 폭언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화돼 있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지표와 세부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이후 이르면 2018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및 재인증 시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이 높은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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