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반환 청구…법원, 1심 판결 뒤집고 보험사 손들어줘

환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시행했다며 보험사가 의사에게 진료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H보험사가 의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A씨가 H보험사에 1,237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B씨는 2014년 7월 29일 건물주차장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바닥에 누워 있던 C씨와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B씨는 H보험사와 2014년 4월 19일부터 2015년 4월 19일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 중이었다.

사고 후 A씨가 운영하던 K병원에 내원한 C씨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12월 20일 퇴원했다.

이 과정에서 H보험사는 C씨의 진료비 채무를 지급보증했고 이후 진료비 1,264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H보험사는 “C씨가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상을 입지 않았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을 필요도 없었지만 A씨가 이를 오진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했고 진료비 1,264만원을 지급받았다”며 “이로 인해 얻은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사 A씨는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상을 진단한 것은 과실이 없었고, C씨가 잦은 음주로 인해 무혈성 괴사 가능성이 높았던 점, C는 이전에 같은 부위를 수술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인공관절 치환술은 적절하고도 필요했던 치료법”이라며 “설령 과잉진료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진료행위를 수행한 것에 대한 치료비를 수령한 것이고, 과잉진료의 이익은 C씨가 받은 것이므로, H보험사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1심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H보험사는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1심과 달리 A씨의 구상금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인공관절 치환술은 관절이 파괴돼 통증이 발생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기대할 수 없을 때 통증 없이 기능을 발휘하도록 관절을 재건하는 치료법으로, 이는 환자 고유의 관절을 인위적으로 제거해야 하므로 모든 치료법을 먼저 다 시행한 후 마지막 단계로 고려돼 한다”고 했다.

법원은 “대퇴경부가 골절되었을 경우 나사를 이용한 고정술이 가장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고, 골절로 인해 혈관이 손상되고 무혈성 괴사가 발생해 대퇴골두의 손상이 상당히 진행되는 경우 등에 비로소 인공관절 치환술이 고려될 수 있다”면서 “설령 C씨에게 대퇴경부 골절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한 것은 그 골절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공관절 치환술 및 후속 치료를 위해 지급한 진료비는 H보험사의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치료비 상당액을 H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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