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혐의 정기양 교수, 법정 구속…징역 1년
김영재 원장·이임순 교수 집행유예…김상만 전 원장, 벌금 1000만원

박근혜 전 대통령 불법·비선진료 및 최순실 국정농단 조사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 기소된 의사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1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정기양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이임순 교수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받고 있는 김영재의원 김영재 원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정기양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이임순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비선진료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김상만 전 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한편, 2013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를 맡았던 정기양 교수는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수사결과 지난 2013년 당시 대통령 주치의였던 세브란스병원 이병석 원장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여름휴가를 앞두고 일명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이병석 당시 대통령 주치의가 박 전 대통령의 여름휴가 기간에 '실 리프팅' 시술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의 구체적인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자신과 세브란스병원이 입게 될 피해를 막는 것에 급급해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에 해당한다"며 "또 특검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면서도 법정에선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교수는 특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한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교수는 박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에게 김영재 원장과 아내 박채윤씨를 소개하고도 국회 청문회에서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버리고 최순실의 긴밀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청문회장에서조차 거짓말을 했다"며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법원 판결에 대한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며 법정을 떠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 부부도 유죄를 피하지 못했다.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 시술을 진행하고도 진료 내역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위증을 했다.

부인 박채윤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4,9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원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자문 의사가 아닌 속칭 비선의료진으로 공식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를 14회 정도 방문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다섯 차례 보톡스 등의 미용 시술을 했다”면서 “또 이러한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기 위해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거짓말을 해 진실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 전 수석 부부에 뇌물을 건네는 과정을 아내 박채윤 씨가 주도하고, 아내의 요청에 따라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벌금형 외 범죄전력이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징역 1년이 선고된 박채윤씨에 대해선 "안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많은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을 24차례 진료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그 이름을 ‘최순실’, ‘최순득’, ‘길라임’ 등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의료법 위반) 기소된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식 자문의사인데도 공식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을 진료했다"며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신분과 진료 내역이 공개되지 않길 원해 부득이하게 진료기록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으로 얻은 특별한 이익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