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요양병원 이윤환 이사장 “장성요양병원 사태, 간병인 부재가 화를 키웠다”
“간병비 급여화되면 요양병원 질 담보 가능…서비스 경쟁 체제로 바뀔 수 있어”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는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야간에 간병인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런데 사건 이후 정부는 어떻게 했나. 당직의료인 규제를 더 강화했다. 의사, 간호사들이 불 끄는 사람들이냐.”

경도요양병원 이윤환 이사장이 30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춘계학술세미나에서 ‘노인의료복지체계 확립을 위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쏟아낸 말이다.

이윤환 이사장은 “장성요양병원의 경우 24분만에 화재가 진압됐음에도 사망자가 많은 것은 창문을 열 사람이 없어서였다”며 “하지만 간병인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법 어디에도 없음에도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직의료인 규제를 강화하고, 과도하게 입원료를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환 이사장은 “요양병원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싶다면 비현실적인 당직의료인제도를 강화하기보다는 간병비의 급여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간병비가 급여화되면 요양병원간 운영여건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병원들간 서비스 경쟁체제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면 적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급여화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이사장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있으면 과외를 시키든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다”라며 “요양병원들에 대해서도 따라올 수 있게 기준을 만들어놓고, 따라오게 이끌어 주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특히 “일각에서는 질평가나 인증평가를 통해 질을 고르게 해놓고 간병비를 급여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지적”이라며 “질 낮은 요양병원들을 솎아내고 싶다면 질이 고르게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따라오지 못하는 곳에 대해 퇴출기전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일본처럼 환자 최대 4대 1 간병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요양병원 환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최소한 6대 1까지는 법적 인력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 문제는 적정수가와 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재정립 등과 함께 검토돼야 할 것 같다”면서도 “요양병원 간병비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과장은 특히 최근 최도자 의원이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 간호간병서비스를 우선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만큼 지금까지 요양병원계와 논의됐던 부분들이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