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이후, 외국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 있어야만 국내 국시 응시자격 부여
의대 졸업 보고 해외의대 갔다간 낭패…필리핀, 외국인에 의사면허 안줘

국내 의과대학 입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해외 의대 졸업을 통해 의사의 꿈을 이루려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의대 소개 프로그램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해외 의대의 학제 및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을 평가해 인정 의대를 결정한다. 의료법에서는 해외 의대 출신이 국내에서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있다.

인정 의대는 학제 및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재평가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도, 신규 지정할 수도 있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현재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의 의대는 총 26개국의 96개 의대다.

또한 1994년 이전에는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의 의과대학만 졸업하면 국내 의사면허 국가시험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지만 94년 이후 해외의대 졸업자가 국내에서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의대 졸업증 이외에도 해당 국가 의사면허를 취득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해외 의대를 통해 국내 의사가 되려는 학생들은 의대 생활은 물론 해당 국가 의사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도 함께 해야 한다.94년 이전 국내 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주는 인정 의대가 가장 많은 국가는 필리핀으로, 박근혜 대통령 비선의사로 밝혀진 홍모 원장도 필리핀에 있는 Virgen Milagrosa Educational Institations Inc. 의대를 졸업했다. 94년 이전 필리핀의 경우 인정 의대가 14곳에 달하기도 했다.

필리핀 외 국가로는 대만, 미국, 독일, 일본 등이 각각 2곳, 도미니카, 미얀마, 아르헨티나 등이 각각 1곳의 의대가 인정받아 1994년 이전 인정의대는 필리핀을 포함하면 8개 국가에서 25곳, 필리핀을 제외하면 7개 국가에서 11곳 뿐이다.

하지만 1994년 이후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의대 수가 크게 늘었는데, 1994년 이후 인정 의대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13곳의 의대가 인정을 받았다.

뒤를 이어 독일, 영국 등의 국가가 각각 12곳의 인정 의대가 있어 10곳을 넘었고, 러시아와 일본의 경우 각각 9곳, 8곳으로 많은 의대가 인정을 받고 있다.

1994년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해외의대 현황.

이밖에도 호주 5곳, 필리핀 4곳, 프랑스 3곳, 대만 3곳, 헝가리 3곳, 아르헨티나 3곳, 우즈베키스탄 3곳, 캐나다 2곳, 우크라이나 2곳, 몽골 2곳, 파라과이 2곳, 남아프리카공화국 1곳, 네덜란드 1곳, 볼리비아 1곳, 스위스 1곳, 에디오피아 1곳, 오스트리아 1곳, 카자흐스탄 1곳, 폴란드 1곳, 뉴질랜드 1곳, 키르기스스탄 1곳 등에 국내 의사국시 자격이 주어지는 인정 의대가 있다.

특히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은 외국인이 자국 내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자국 의사면허 취득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때문에 한국인이면서 필리핀 의대를 졸업한 사람은 ‘해외 인정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국내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주는’ 국내 기준을 아예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인이 필리핀 의대를 통해 국내의사가 되기 위한 방법은 필리핀 의대를 졸업, 귀화 등을 통해 필리핀 국민이 되고 필리핀 의사가 된 후 국내에 들어와 의사국시를 보는 방법 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국가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필리핀 같은 규정이 있는 나라가 더 있을 수도 있다”며 “해외 의대를 통해 국내 의사가 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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