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산하 KMA Policy 특위 구성해 본격 가동

“대국민 신뢰도 높이고 사회적 위상 끌어올리는 계기 될 것”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KMA Policy’를 수립하는 체계적인 틀을 구축한다.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이미 18개 항목이 KMA Policy로 확정됐지만 이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와 사무국 등이 작성한 79개 항목을 심의해 올린 것으로 ‘일시적’이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정총에서 정관 개정으로 KMA Policy 수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정식으로 ‘KMA Policy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

37대 노환규 집행부 시절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 3년여 만에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자료 제공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출범식과 워크숍을 가진 KMA Policy 특위는 심의위원회와 3개 분과(법제및윤리, 의료·의학정책, 건강보험정책), 연구지원단, 전문위원회로 구성됐으며 3개 분과 산하에는 각각 자문단을 두도록 했다.

의협이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는 보건의료정책, 의료윤리, 정관, 내규, 내부 조직관리, 수임사항 등 6개 분야, 세부주제 5,000여개에 대한 협회 입장을 ‘AMA Policy’로 정리해 활용하고 있다.

Policy는 단체 또는 조직이 일정한 목표를 합리적으로 추구·실현하기 위해 내부 관리 방침 및 외부적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의료 분야가 80% 이상 차지하지만 그 외 다뤄야 할 분야가 방대하기에 AMA Policy 수립 관련 업무에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KMA Policy 특위에 참여하는 위원은 자문위원을 포함해 총 55명이다. 의협 정관상 KMA Policy 특위 위원 정원은 30명 이내이기 때문에 자문단을 활용했다는 게 특위 측 설명이다. 1기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2020년까지이며 2기부터는 대의원회와 그 임기를 같이 한다.

특위는 무엇보다 KMA Policy를 수립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의료정책 등에 대한 의협 입장을 도출하는 절차를 확립하고 그 입장을 대의원총회 등을 통해 공식화한 뒤 이를 공표하는 상시적인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의협 이사회, 상임이사회, 지역의사회, 대한의학회, 전문과별 학회 및 협의회, 중앙윤리위원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이 KMA Policy 제안서를 제출하면 KMA Policy 특위 심의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 해당 분과에 보내고 분과에서 조사·연구해 관련 보고서를 다시 심의위에 보낸다.

심의위가 이를 근거로 최종 보고서를 마련해 대의원총회에 상정하면 대의원들은 KMA Policy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의협 대의원회는 최종 확정된 KMA Policy는 물론 논의 과정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계획이다. 아젠다 제안에 대한 주체, 서식, 등록 절차, 분류체계, 데이터베이스화 등은 전문위원회가 맡는다.

KMA Policy 제안자 범위나 등록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KMA Policy 특위는 분과별로 매월 1회씩 회의를 갖고 논의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KMA Policy 특위 운영에 대한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KMA Policy 특별위원회 김영완 위원장,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 KMA Policy 특위 이용진 부위원장.


“의협의 사회적 위상 끌어올리는 계기 될 것”

의협은 KMA Policy를 통해 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위상을 공고히 하길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은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입장도 달라져 대국민 신뢰를 쌓거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KMA Policy 특위는 우리나라 의료계 환경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회원권익 향상을 위한 각종 현안에 대한 협회의 공식 입장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보건의료계 최고 전문가단체인 협회의 대국민 신뢰를 높이고 사회적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KMA Policy가 정치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그 기초를 튼튼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출범식을 계기로 가동에 들어가는 KMA Policy 특위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차근차근 기초를 튼튼히 세워 장기적인 안목과 목표를 갖고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회원과 더불어 국민들까지도 공감할 수 있는 의료정책과 제도를 수립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위원회로 발돋움하고 의협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올 한해는 KMA Policy 수립을 위해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제대로 시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KMA Policy는 대의원회 관할이기는 하지만 집행부와 의학회, 시도의사회 등 모두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의견들을 조율해 나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임 의장은 “앞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KMA Policy 수립에 많이 참여하려면 예산 등이 충분해야 한다. 이 문제는 대의원총회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가겠다”며 “성과를 내기 위해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KMA Policy 특위 김영완 위원장(충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사 회원에 맞춰 KMA Policy를 수립하면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 국민들에게 맞추면 회원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들에게 확실히 다가갈 수 있는 이슈를 개발하고 건강보험정책 쪽에서는 회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아젠다를 개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중립성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마인드와 수평적인 개념을 갖고 접근하고 정책을 생산해야 한다”며 “미국도 100년 동안 해온 작업을 단기간에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KMA Policy 특위 이용진 부위원장(경기도의사회 기획부회장)은 “미국은 보건의료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올 때 AMA Policy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우리도 법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KMA Policy가 판결에 인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KMA Policy 특위가 협회 내 정치와 상관없이 회원들의 제안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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