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금연치료 지원사업 의료인에 치과의사 부적합 지적

국회 예산정책처가 금연치료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인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지적했다.

금연치료사업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치과의사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복지부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을 모두 허용하되 한의사의 경우 약제 처방은 업무범위상 제한을 두고 있으나, 치과의사의 경우 흡연 시 구강암 유발, 치주질환 악화, 구강건조증 등 흡연이 구강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복지부가 설명하는 구강암이나, 치주질환 악화, 구강건조증 등은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금연치료를 위한 진료와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사업은 금연상담과 치료제 처방을 통해 금연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것인데 치과의사가 금연상담의 전문성이나 처방하는 치료제가 해당 흡연환자에게 적합한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무엇이지, 부작용 발생 시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연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의료인의 전문성을 고려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15년 2월 25일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연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로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등) 구입비용을 연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공단 자체 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안은 미정이며, 올해 사업비는 1,000억원이었다.

올 8월 31일 기준으로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원 7,993곳, 치과 1,900곳, 한의원 542곳 등 총 1만435개소,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종합병원 248곳, 병원 588곳, 치과병원 70곳, 한방병원 24곳 등 총 119개소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