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이어 비의료인까지 불법광고로 효과 홍보…전문가 "근거 없고, 부작용 우려"

일부 한의원 등에서 봉침(벌침)으로 근육통을 비롯한 각종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데 이어 비의료인들까지 이같은 홍보로 무면허 시술에 나서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선 의학적 근거가 없고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자신을 대체의학자라고 소개하는 박씨는 보도블럭 불법광고 등을 통해 봉침으로 비염과 축농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그는 한 번에 2만원인 이 봉침 시술을 10회가량 받고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1억원을 주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서울 상수동 인근 보도블럭 비의료인의 봉침시술 불법광고


그는 "비염과 축농증은 수술 없이 벌침을 통해 100% 완치가 가능하다"면서 "벌침을 맞았는데도 코가 뚫리지 않거나 병이 낫지 않으면 1억원을 주겠다. 통화내용을 녹음해도 좋다"고 했다.

이어 "비염이 오래됐다면 폐가 약하기 때문이다.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수술하면 몸이 망가진다"며 "벌침으로 비염 뿐 아니라 여러 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서울 이대 부근에 있는 벌침 시술소로 찾아오거나 원하는 경우 출장치료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간 수천명을 치료해봤지만 치료가 안된 경우는 없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치료효과는커녕 알레르기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해당 시술을 받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건양대병원 이비인후과 김종엽 교수는 "봉침에 대한 효과는 이비인후과 쪽에선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오히려 과민성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시술"이라고 봤다.

벌에 쏘이거나 개미에 물릴 때 생길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는 항원·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반응을 가리킨다. 관련 증상으로는 호흡장애나 천명, 어지럼증, 실신, 저혈압, 부종, 안면홍조, 구역, 복통 등이 있다.

이 경우 비의료인의 의료 광고인 만큼 의료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의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모 한의원의 봉침시술 광고


봉침의 치료효과에 대한 한의원들의 온라인 및 거리 홍보도 적지 않다. 한 한의원은 온라인을 통해 봉침이 비염과, 탈모, 류마티스 관절염 등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일부 한의원에서도 코 안에 침을 놓다가 코피가 나서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있다. 코에 봉침을 넣었다가 코피가 나면 어혈이 빠져야 한다며 코피가 멈출 때까지 쟁반하나를 주고 흘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며 "대부분은 응고인자로 인해 자연히 지혈이 되겠지만 봉침을 세게 찔러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응급실로 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봉침이 비염이나 축농증에 무슨 효과가 있을 수 있겠나"라며 "현재로선 전혀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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