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회, 기자간담회서 의문 제기…피폭 우려는 일축

최근 CT 가이드라인 제작에 나선 대한영상의학회가 의료용 방사선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일축하는 한편 건강검진시 CT 검사에 대한 질관리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지난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환자 진료에 대한 CT 는 안심하고 찍어도 좋지만, 건강검진에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진료에 있어선 의사가 권하는 CT의 경우 위해보다 이득이 크지만, 건강검진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날 영상의학회 방사선안전관리이사 도경현 교수(울산의대)는 기자간담회에 앞서 열린 포럼에서 "(CT를) 몇 번 찍으면 안 되는 것인지 묻는다면 '많이 찍어도 괜찮다'고 말한다. 해외 자료를 봐도 진단영역에서 많이 찍는 것에 대해 위험성이 증명된 게 없다"고 했다.

이어 "소금은 매일 계속해서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먹지 않을 순 없다"면서 "학회가 몇 번까지 찍어도 되고 안 되는지 한도를 정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따라서 환자들은 의사가 촬영을 권할 경우 안심하고 검사를 받아도 좋다는 게 그의 견해다. 다만 건강검진 시 CT촬영은 필요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도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검진 목적으로 CT를 사용하는 것은 근거가 미약하다"면서 "현재 독일에선 전신은 근거가 없다고 돼있다. 담배를 아주 많이 피운 사람들의 경우에서만 선택적으로 저선량 흉부 CT가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진다고 돼있지만, 이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다. 대장검사에서 아주 약간의 근거가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대부분 건강검진에 CT를 사용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건강검진 도입시부터 영상검사는 질 관리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품질관리이사 정승은 교수(가톨릭의대)는 "처음 건강검진을 시행할 때에 건강검진을 많이 하는 데에만 집중해서 질 관리가 안됐다"면서 "판독이나 검사자료 등에 대한 질 관리가 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영상검사 이후에는 의사가 했는지 물어보라"

학회는 일부 기관에서 비의사가 영상검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한의사의 장비사용 주장 등이 제기됨에 따라 영상검사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사의 관리감독 하에 방사선사 등도 영상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이 경우도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도 했다.

영상의학회 보험간사 최준일 교수(서울성모병원)는 "한 건강검진 업체에서는 근무하고 있는 전체 영상의학과 의사들의 숫자와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물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회가 (비의사의 영상검사 여부를) 의심하고 있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학회에선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나 간호사 등의 비의사가 영상검사를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법 조항이 애매모호하게 돼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같이 부적절한 검사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영상검사를 할 때에 환자가 직접 검사자가 의사인지를 확인하는 것 등이 제시됐다.

김승협 회장(서울의대)은 "건강검진이 대량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관에서 초음파 검사를 한 경우 누가 검사했는지 물어보라"면서 "의사는 초음파를 할 수 있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은 할 수 없다. 의사가 감독을 하고 있고 검사자가 의사가 아니라고 답한다면 그 감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화가 확산된다면 잘못하고 있는 기관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건강검진 5대암(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CT검사(2017년 폐암 추가 시범도입)의 경우엔 정부가 나서 부적절한 행태를 적발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회장은 "5대암 건강검진에 있는 초음파는 개인돈이 아니라 국가가 돈을 내는 것인데 부적절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라면 당연히 돈을 지출하고 있는 국가가 조사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회에서도 노력해야겠지만 국가도 굉장히 심각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영상검사를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는 학회의 입장이 영상의학과 의사와 타과 의사를 구분 짓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관련 질문을 받고 "국내에서 현재 초음파는 어떤 진료과의 의사이든 할 수 있게 돼있다"면서 "(분열이 생기면) 한의사도 원리에 맞지 않게 초음파를 하겠다는 상황인데 이를 방어할 힘이 약해진다"고 했다.

"진료시엔 의사판단 존중…건강검진에선 권고안 낼 것"

영상의학회는 건강검진에서의 적절한 CT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발행할 예정이다.

질환별 적절한 영상검사 등의 정보가 담길 이 가이드라인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하는 '검진에서 CT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세계보건기구워크숍'의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최준일 교수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때에 검사를 해야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의견을 모으자는 것"이라며 "영국이나 미국에선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어떤 검사를 추천한다는 자료가 인터넷 베이스(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축돼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여건이 되지 않으니 질환별로 어떤 질환의 경우엔 어떤 검사를 추천하는지가 될 것 같다. 국내에선 이런 지침도 논문형식으로 발표된 자료밖엔 없다"고 했다.

향후엔 진료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작해 궁극적으로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방사선 피폭을 우려하는 환자들에는 진료상 CT 등의 영상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권유하는 경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논의가 필요한 것은 건강검진에서의 CT 사용이지 환자진료에 쓰이는 CT 검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불필요한 검사는 환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당연히 해선 안된다"면서도 "주치의가 의학적으로 필요해서 환자에 검사를 추천하는 것은 이전에 검사를 10번 받았건 받지 않았건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의사는 물론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추천해선 안될 것"이라며 "그러나 최적의 선량으로 최적의 검사를 해야 하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다. 진료시 의사가 권하는 상황에선 걱정하지 않고 찍어도 된다"고 했다.

진료시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전제하고 있지만, 건강검진을 받는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CT 검사를 해야만 하는 근거가 부족해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 교수는 "건강검진에서 CT는 근거 자체가 확실치 않아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일반적인 진료에서 불편한 곳이 있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하는 검사는 위해성 보다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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