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죄원심 파기, '업무범위 포함 가능' 결론

치과의사가 안면 미용 목적으로 보툴리눔 톡신(이하 보톡스)을 사용한 것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대법원)는 21일 서초동 대법정에서 열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허용 여부에 관한 전합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1년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 치료를 위해 두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 정씨가 의료법 위반혐의(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유로 기소된바 있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가 미용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이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인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하지만 치과의사 되기 위한 교육과 수련과정 등을 살펴봤을 때, 치과의사의 안면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경우와 비교해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 위생에 더 큰 위험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날 대법원은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설정하면서 각각 의료인이 그 면허에 필요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의료법은 막상 각 의료인에 대한 면허된 부분이 무엇인지 이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는 의료행위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그 개념도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경직적인 판단이 아닌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의료 개념은 기술의 발전과 치료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변화와 발전양상을 반영해 각 의료인에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영역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치과의사가 미용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하는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이같은 부분을 모두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치과는 치아와 그 지지조직 및 입안의 생리 등을 연구하는 의학분야고 치과의사는 입안과 치아 기능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서 "의학과 치의학은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가 다르지 않다"고 봤다.

이어 "의학과 치의학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실제로 양악수술 이나 구순구개열 수술 등은 양쪽에서 모두 수술하는 영역"이라며 "입안과 얼굴 부분 진료를 담당하는 구강학 안면외과가 치과 부분 전문과목에 포함돼 있고 치과학 등에서도 안면부위에 발생하는 질환진단, 치료에 대해 교육·실습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구강이나 턱 부분으로 보기 어려운 머리 부분 등과 같은 부위의 열린 상처 등에 대한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매년 적지 않은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치과 현장에서도 이미 보톡스를 치료를 위해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 치과대학 등에서도 보톡스 시술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체계적인 교육과 검증이 이뤄지는 한 의료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열어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보톡스 시술행위가 치아나 구강에 관련되지 않았다고 치과의료에서 배제할 수 없고 치과의사 또한 보톡스 시술과 관련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고 판단, 치과의사 정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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