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환자 및 기간 확대…그간 보험급여 소외된 환자도 적용돼

개선이 요구돼던 C형간염 치료제들의 보험급여기준이 내달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까지 유전자형 1형 C형간염 치료제인 ‘다클린자’(성분명 다클라타스비르)+‘순베프라’(성분명 아수나프레비르) 병용요법, ‘하보니’(성분명 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 단독요법에 해당되지 않던 환자들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C형간염 치료제 보험급여기준 개정안 적용 시 대상 환자 및 투여방법(청년의사 재정리)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다클린자, ‘소발디’(성분명 소포스부비르), 하보니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우선 다클린자는 대상 환자에 유전자형 1b형 환자 중 다클린자+순베프라 병용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환자, 유전자형 3형 환자가 추가됐다.

추가된 대상 환자들은 간경변 또는 간 이식 등의 조건에 따라 다클린자+소발디 또는 다클린자+소발디+리바비린 12주 요법이 적용된다.

하보니도 보험급여기준에서 유전자형 1b형 환자 중 다클린자+순베프라 병용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비대상성 간경변, 간이식 후 재발, 부작용 등)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기준이 확대됐다.

유전자형 2형 C형간염 치료에 사용되는 소발디도 보험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자형 2형 중 간경변이 있는 경우 투여기간이 12주(약 3개월)에서 16주(약 4개월)까지 인정된다.

또 유전자형 4형 C형간염 환자에 대해서도 소발디+리바비린+페그인터페론 12주 또는 소발디+리바비린 24주 요법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전 치료에 실패한 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에 앞서 학계에서는 여전히 임상현장에서 C형간염 치료제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보험급여기준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각각의 제품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서 대상환자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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