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중증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수요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위탁

오는 2018년부터 도입 예정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에 대한 수요자 조사 등 본격적인 연구가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중증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수요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위탁할 연구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17년 12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는 데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적 필요가 높으나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다.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장애인보다 더 높은데 비해 비장애인보다 적절한 외래 이용이 어려워 건강상태가 악화된 이후에서야 입원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 및 운영을 위해 중증장애인의 건강관리 의사에 대한 수요를 다각도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중증장애인이 건강관리의사에게 요구하는 의료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해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1~3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대리할 수 있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6개 주요 장애유형(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신체장애) 및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구분한 장애인 또는 대리인 600여명이 표본이 될 예정이다.

설문지를 토대로 1:1 방문 면접조사 형태로 이뤄질 예정인데 건강관리의사에게 제공받고 싶은 의료서비스(항목, 주기, 미충족사유 등), 제도 시행시 참여의사도 묻는다.

설문조사 사업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되는데 2,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