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 244개 중 복지위 소관 법안 5건 포함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기국회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근거 마련 법안 처리에 집중한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 244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은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기국회는 오는 9월 1일 개회한다.
이번에 선정된 중점처리 법안은 ▲민생(102건) ▲성장(39건) ▲개혁(44건) ▲안전(39건) 등 총 244건이다. 이 가운데 의료 관련 법안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접 연관된 민생 분야 5건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역·필수의료 분야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지원 재정 확보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의료강화 특별법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필수의료강화 특별법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등이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세 법안은 공통적으로 ▲필수의료·지역의사의 개념 정의 ▲의무복무 ▲종합·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 마련 ▲지원 재정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취약지역과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양성 체계 확립을 위한 지역의사양성법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관련 법안은 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 등 2건이다.
두 법안 모두 국가와 지자체가 10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공공의대 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목적은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질 제고다. 그러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추진에도 힘을 싣는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이다.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 5건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또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중점 추진한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국정과제 이행법안, 정부가 중점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내용, 당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민생법안을 모집단으로 해서 각 상임위에서 정리하고 정돈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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