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법 3건·공공의대 설립법 2건 결론 못 내
정부 “사회적 합의 필요”…의료계도 신중론
이재명 정부가 추진에 나선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모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됐다.
복지위는 지난 20일 국회 본청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 육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3건과 공공의대 설립·운영 관련 법안 2건을 상정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논의된 제정안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등이다.
세 법안은 공통적으로 ▲필수의료·지역의사의 개념 정의 ▲의무복무 ▲종합·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 마련 ▲지원 재정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역거점병원 지정과 지역 필수의료 진료 협력체계 구축·운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 기금 뿐 아니라 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했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의료영역을 필수의료로 정의하고, 10년간 의무복무를 전제한 지역의사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진료권을 대·중·소로 구분하고 정의해 진료권별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10년간 의무복무를 전제한 지역의사제 뿐만 아니라 공공의사제 도입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했으며, 필수·지역의료 수가 가산 등 지원시책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법안소위에서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해 이들 의견을 수렴한 정부 대안을 마련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필수의료 등에 대한 정의 ▲지역의사 양성 ▲지역거점병원·책임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 지정 ▲특별회계와 기금 설치 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공공의대 추진법 2건 ‘계류’…“충분한 논의 필요”
공공의대 추진을 위한 2건의 법안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계류결정을 했다.
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 등 2건을 다뤘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미뤘다.
두 법안 모두 국가와 지자체가 10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공공의대 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목적은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질 제고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에도 동의했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단체에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공공·지역의대 법안 추진은 의정 갈등 심화와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현행 공중보건장학제도조차 지원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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