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없어도 대책 내놔야 하니 정치적 결정한 것"
의료계에 제도 연착륙 주도해 부작용 최소화 권유
위헌 논란과 의료계 비판에도 정부와 국회가 지역의사제 도입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로 "다른 답이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17일 '지역의사제로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에서는 지역의사제 문제를 짚고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 패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김창수 정책이사는 지역의사제가 뚜렷한 목표가 부재해 "공중보건의사를 전문의로 대체하는 효과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이사는 "전남 지역이 목포대와 순천대를 통합하며 의대 설립을 요구지만 그 이유가 정말 '통합 의대'인지 아니면 필수의료 제공 지역의료기관 확보인지 불분명하다"면서 "지역의사제도 마찬가지다. 지역에 근거한 일차의료 네트워크 구성과 의료 접근성 강화가 목표인지 아니면 '필수의료 부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의식해 추진하는 제도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지역 의사 양성 대상'도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양성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인력 수련과 정주의 계획과 양상이 달라지지만, 출발점이 모호하니 방향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조차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표면적인 제도 도입 이유와 도입 효과 간의 '시점 불일치'도 문제라고 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15~20년 뒤에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를 제시하면서 "이를 만능열쇠처럼 다룬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료계 비판에 국회미래연구원 허종호 연구위원은 "지역의사제 제도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비현실적인 접근"이라면서도 "지역 소멸 위기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풀이했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지역 소멸 문제가 "아직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나 "정부와 국회로서는 지역이 소멸하는데도 (방법이) 없다고 (정책을) 내지 않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지역의사제 위헌 논란도 결국 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시장 논리나 지역 사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면 애초에 위헌 논란이 불거질 만큼 "최고 수준의 강제성을 띤 법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료계에는 제도 '연착륙'을 주도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길 권했다.
허 위원은 "제도 전망과 보완점, 필요 요건을 조사하고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은 정부가 아니라 의료정책연구원 등 의료계가 주도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다. (지역 의료계가 파악하는) 고유의 맥락과 특수성이 있다. 강제적인 정책이라도 이를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에서 재원을 운영하는 동시에 총액계약제 등으로 지역 자율성도 어느정도 보장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지역(지자체)은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의료계와 협력해 정책을 진행한다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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