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전공의법 등 복지위 논의 시작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응급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 복지위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3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4일 전체회의 일정을 확정하고 의료계 쟁점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2일 오후 1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권칠승·김윤·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7건이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법안소위 논의도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 시행 방식과 안전장치 마련을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이견이 적지 않아 후속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관련 전공의법 개정안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하반기 전공의 복귀가 이뤄졌지만, 수련시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해법 모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공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민주당 박주민·김윤·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이 다뤄진다.
23일 열리는 제2법안심사소위에서는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폭행 사건 이후 입법이 추진된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관련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당시 사건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되지 못하고 단순폭행 사건으로 처리된 바 있어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에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실에서 벌어진 응급의료종사자 단순폭행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안 의원도 기본 취지는 동일하다.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에 ‘상담’을 추가하고 폭행 사건 발생 장소를 응급실에서 권역외상센터 등 ‘응급실 외’로 확대했으며,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한 내용도 담겼다.
2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의하고, 국감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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