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명칭 변경 불발
비대면 진료·지역의사제 법안 계속심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반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복지위는 지난 19일 국회 본청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56개 법안을 심사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을 추가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서영석·이수진·민병덕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중 검토 의견을 냈지만, 보건복지부가 ‘대안 전제 조건부 수용’으로 돌아서며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복지부 수정안에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해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무는 심평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반면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안은 통과하지 못했다.

비대면 진료 법안, 공적 전자처방전 연계 논의로 미뤄져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공적 전자처방전을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추후 병합심사하기로 하면서 ‘계속심사’ 결정이 났다.

이날 심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이다.

민주당 조원준 전문수석위원은 “의료계가 요구한 4대 원칙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보건복지부도 원칙적으로 그 기준(4대 원칙)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대면진료 보조 수단 활용 ▲재진 환자 중심(초진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 4대 원칙 준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조 전문수석위원은 “(비대면 진료를 위한) 공적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공적 전자처방전과 연계해 같이 논의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현재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다음 회의 때 병합해 심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행정 부담 줄이는 방향 수정

의료기관 폐업 시 마약류 현황과 처분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정된 형태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발의했다.

당초 법안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나 마약류소매업자가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허가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 현황과 처분계획을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수정된 법안에서는 폐업 시 마약류 현황과 처분계획을 식약처에 추가 제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보고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폐업 신고를 두 번 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것으로 (폐업을) 간주하도록 수정됐다”고 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환자 피해 조사를 의무화한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했다.

반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주당 강선우·김원이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등은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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