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 ‘비대면 진료 활용 가능성 토론회’ 개최
복지부 “법적 제도화 우선”…산업부 “실증 통한 인프라 구축 가능”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이 2일 오후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국민 삶의 질 회복 국내 비대면 진료 활용 가능성 토론회’에서 강원도에 특구를 조성해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검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청년의사).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이 2일 오후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국민 삶의 질 회복 국내 비대면 진료 활용 가능성 토론회’에서 강원도에 특구를 조성해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검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청년의사).

강원도에 특구를 조성해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은 2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 삶의 질 회복 국내 비대면 진료 활용 가능성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차의과대 이준영 교수(의료기기산업학 박사)는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 기반 정책 방안 및 강원도 특구 실증모델 제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교수는 비대면 진료 정책과 기술·서비스 검증을 위한 실증특구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정책 효과 및 문제점 검증 ▲신기술, 서비스 안전성·효과성 입증 ▲이해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및 규제 개선 기반 마련 ▲비대면 진료 사회적 수용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증특구 지역으로 강원도를 제안한 이유로는 ▲의료 접근 격차 완화 및 야간·주말 진료 공백 해소 ▲고령화·만성질환 관리에 적합한 인구 구조 ▲선행 규제특례 경험 및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클러스터 보유 등을 꼽았다.

구체적 서비스 모델로는 ▲공공보건소와 지역 의원·거점병원 간 원격협진 체계 ▲이동형 의료장비 및 디지털헬스 기반 진료 ▲의약품 배송을 포함한 처방·조제·복약·전달 연계 서비스 ▲긴급 상황 시 즉시 대면진료 전환을 위한 교통·동행 지원 등을 제시했다.

현재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의약품 배송이 금지된 것과 달리 이를 서비스 모델에 포함한 점이 특징이다.

이 교수는 “플랫폼 의존도를 완화하고 의료기관과 환자의 선택권·정보 주권을 보장하며 운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재진·만성질환 중심 진료, 초진 예외 허용, 명확한 대면 전환 기준 마련, 의무적 데이터 기록·공유 및 정보보호 강화, 불법 리베이트 등 부정행위 금지 등을 통해 서비스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법인 오른하늘 곽환희 변호사는 ‘대한민국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발전 방안’ 발제를 통해 성공적 도입을 위한 핵심 요소로 ▲법적 안정성 ▲안전성 확보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기술 통합 ▲이해관계자 협력 ▲교육·인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곽 변호사는 “한국 비대면 진료는 높은 기술력과 국민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법제도적 안정성 확보와 기술 고도화, 국민 신뢰 구축,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약품 배송 포함 실증사업에 대해 찬반 없이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성 과장은 “전체 의료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전반적으로 의료법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지만 강원도라는 특정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 실증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며 “원론적으로 지역 특수성을 생각한 서비스 규제 특례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고 한달에 20만건 정도 사용되고 있다. 강원도에서도 많이 사용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필요하고 법제화에 다 담지 못하는 내용이나 지역에 맞는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특례를 통해 한발 더 나아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성 과장은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첫 발의됐고 21대 국회까지 계속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22대 국회 논의까지 하면 15년 정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 이용 면에서 법적 안정성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과 정부, 산업과 공공성 등 양쪽으로 나눠보지 말고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으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최광준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비대면 진료 관련 산업은) 공공성 관련 협의를 진행하면서 육성 정책을 마련하겠지만 (산업부 차원에서) 미래먹거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실증을 통한 상업화와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외 시장 진출 기반 조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는 지난 2020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재외 국민들에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던 사례가 있다.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확대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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