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논의 중"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됐다(ⓒ청년의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됐다(ⓒ청년의사).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됐다.

복지위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개정안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응급처치 제공의무자 등이 응급의료·처치로 인해 발생한 사상(死傷)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상해에서 사망까지 확대했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개정안 내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개정안 입법 취지에 정부와 의료계 모두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의료계는 찬성한 반면 정부는 ‘신중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체계와 충돌해 검사와 환자 측에 과도한 입증 수준을 요구하고 형사책임 필요적 면제 규정은 환자 측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환자단체 반대 입장이 있다”며 신중검토 입장을 내놨다.

또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어 해당 법안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중대과실이 없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로 개정해 소송 부담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도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분야 종사자의 형사책임 특례방안에 대해 주무부처에서 검토 중이므로 필수의료분야 의료인과 환자들의 이해관계가 두루 조화된 보건의료와 형사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개정안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적극적인 진료를 유도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며 찬성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과도한 처벌과 의료소송 부담 완화를 위해 사상에 대한 면책 범위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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