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의무복무, 필수의료거점기관 지정 등 문제
"위헌 소지 있고 '필수의료' 정의 문제 여전"
필수·지역의료 분야에서 선발한 의사에게 10년 의무복무 규정을 둔 '필수의료강화특별법'에 의료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정의와 범위가 모호한 '필수의료'가 의대 정원 증원처럼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강화특별법은 ▲필수의료·지역의사의 개념 정의 ▲10년 의무복무 ▲종합·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 마련 ▲지원 재정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여기 더해 공공의사제 도입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했으며, 필수·지역의료 수가 가산 등 지원시책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환자 단체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달 20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두고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분야 인력 수급은 의무 복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미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유사 제도가 지원자 미달로 실패했다. 10년 의무복무 자체도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10년 의무복무를 실행하더라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 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하고, 10년 후 인력 이탈을 막을 수도 없다"고 했다.
'필수의료'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그 영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지만 "지난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을 돌아보면, 필수의료 범위 역시 전문적 판단보다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될 위험이 크다"고 했다.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기능 중첩도 문제라고 했다. 심뇌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등 분야별 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 중인데 거점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할 경우 "'필수의료'의 명확한 정의도 없는 상태에서 의료기관 간 역할이 충돌할 수 있다"고 했다.
'필수·지역의료 강화 기금' 설치 취지는 공감하나 "법에서 지정하는 필수의료취약지 외에도 지역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재정·행정적 지원은 지역 의료를 책임지는 의료계와 논의하며 분배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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