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심사 결정…정부안 마련해 9월 재개
“정부 입장 명확하게 제시해 달라는 의미”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수련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가 개정안에 대해 모호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자, 여야 의원들은 보다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 4건을 상정했지만,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계속심사’로 넘겼다.
여야 의원들은 쟁점 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먼저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원들은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전공의 수련 국가 역할 강화와 지원 ▲수련병원장 책무 추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규칙 표준안 항목 확대 ▲포괄임금계약 금지 ▲전공의 선발·모집 절차 공정성 확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수련프로그램 관련 업무 대한의학회 위탁 의무화 등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계속심사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각 쟁점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며 “정부가 찬반을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을 내달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의원들이 정부 답변이 미흡해 8개 이상의 쟁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오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복지위 관계자는 “전공의법 개정안 관련 정부 의견이 구체적이지 않아 여야 의원들 모두 계속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정부가 의견을 구체화해 9월 중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도 했다.
전공의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명옥·김윤·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안은 전공의 수련 목표, 수련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을 포함한 ‘전공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련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체계를 개편해 체계적이고 질 높은 수련환경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안은 전공의 육성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고, 수련병원장이 의료사고·분쟁 발생 시 법률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수준의 수련시간과 휴게시간 준수를 명시했다.
박 의원안은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60시간, 연속 수련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전공의 대표자가 차지하도록 규정했다. 수련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의원안은 수련시간 상한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고, 휴가·휴직 후 복귀 시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공의 의료사고·분쟁 발생 시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수련병원장 책무를 강화한 내용에 대해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해 의료인의 중대 과실 여부가 고려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법률 지원하는 것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수련시간 단축에 대해 현재 실시 중인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련규칙 표준안에 ‘전공의 1인당 담당 적정 환자 수’를 포함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인력 기준을 규정하는 경우 전공의 외 타 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인력수급 상황, 기관 운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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