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정당·수단 적합…위헌 소지 없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지역의사제 도입이 헌법상 위헌 소지가 없다는 법제처 법률 자문 결과를 밝히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사진출처: 국회방송 공식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지역의사제 도입이 헌법상 위헌 소지가 없다는 법제처 법률 자문 결과를 밝히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사진출처: 국회방송 공식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 도입이 헌법상 위헌 소지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지역에 대한 의료 격차 해결을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지역 내 의료 이용률을 살펴보면 서울은 약 90%인데 지방으로 가면 50% 남짓이다. 민간의료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공공의료 비중도 OECD 평균이 71.6%인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9%대에 머무르며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붕괴된 의료 시스템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공약부터 국정 과제까지 일관되게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반드시 해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하며 야당도 미온적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지역의사법이 지역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의료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복지부에서도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법제처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지역의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 등을 검토했는데 위헌적 제도로 보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 조건을 알고 지원하는 것이므로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가 될 수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역의사제의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역의사제 도입 내용이 담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제정안)은 복지위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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