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체회의 열고 법안 69건 의결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문신사법’(제정안)와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통과했다.
복지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과 약사법 개정안 등 법안 69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지난 19일과 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들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서영석·이수진·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해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업무는 심평원에 위탁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과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이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대법원 판결 이후 33년 만에 비의료인 문신 시술이 합법화된다.
박 의원은 문신사법 의결 직후 “지난 1992년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위법으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오랜 세월 동안 문신은 제도의 울타리 밖에 머물러 있었다”며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늘로 끝이 아니다. 의료계 등 일각에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도 “문신사법 제정으로 문신사 면허와 업무 범위, 영업소 등록, 위생과 안전 관리 등 사항을 규정해 법과 현실 사이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문신사법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제한에도 문신사는 문신 시술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며 면허 소지자인 문신사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다. 문신 업무 범위는 문신과 반영구화장 모두 동일한 ‘침습적 행위’로 보고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또 일반의약품 사용은 허용했지만, 문신 제거행위는 금지했다.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문신사 의무·준수사항도 강화됐다.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해야 한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시술 중 위급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시술 제한 사항도 명확히 규정했다. ▲문신 제거행위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문신행위 ▲등록된 문신업소가 아닌 장소에서의 시술 등은 모두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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