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속 ‘속도전’…의료계 ‘반대’ 입장 고수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제정안)’이 9월 내 국회 최종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신사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오는 10일 오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이날 통과되면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절차를 밟는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로 추진된 만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달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대법원 판결 이후 33년 만에 비의료인 문신 시술이 합법화된다. 그 동안 문신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할 경우 불법으로 규정돼 왔다.
문신사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과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의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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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은 의료법과 약사법상 제한을 일부 완화해 문신사의 시술을 허용했으며,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다. 문신 업무 범위는 문신과 반영구화장 모두 ‘침습적 행위’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의무·준수사항도 강화됐다. 문신사는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해야 한다. 의약품은 약사법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시술 중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시술 제한 사항도 명확히 규정했다. ▲문신 제거행위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문신행위 ▲등록된 문신업소가 아닌 장소에서의 시술 등은 모두 금지된다.
한편, 의료계는 문신사법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료법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와 안전 대책 없이 일부 문신 업계와 이익 단체 주장에 편승해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조항래 회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문신은 기본적으로 의료 행위로 다뤄야 한다”며 “국민 편리성이나 사회적 요청 측면에서 보더라도 (허용이) 가능한 것은 생활문신 정도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