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오는 25일 본회의 상정 예정
복지부 정은경 장관 "문신사법, 의료계 요구 반영"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제정안)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의료계 반대가 컸던 법안인 만큼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71건을 의결했다.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은 27건이다. 문신사법과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두 법안은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신사법은 여야 합의로 추진됐으며,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었던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민주당 서영석·이수진·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해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문신사법 역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문신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할 경우 불법으로 규정돼 위생·안전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컸다. 이에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문신사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과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의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이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문신사들이) 그동안 면허나 업종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에 오래 있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생·안전 관리에 초점을 맞춰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문제로 지적한 위급 상황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를 의무화하고, 문신제거 행위는 금지 조항으로 넣는 등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충분히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내용으로 복지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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