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韓 , 문신사법 즉각 수정 촉구…“걍행 시 투쟁”

서울시한의사회가 '문신사법'(제정안)이 한의사의 문신 시술 권한을 배제해 불법으로 규정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서울시한의사회가 '문신사법'(제정안)이 한의사의 문신 시술 권한을 배제해 불법으로 규정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한의계가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의사의 문신 시술은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의료인인 한의사의 문신 시술 권한을 배제한 것은 “직역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의사에게는 문신 시술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했다”며 “침 시술을 이용한 한의사의 문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조차 없이 졸속으로 수정돼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며 “단순한 법 기술적 하자가 아니라 국가 스스로 법체계를 왜곡하고 의료인 간 형평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사에게 문신 시술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문신사법 즉각 수정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헌법소원과 집단행동 등 모든 법·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는 특정 직역만을 위한 편향적 법안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료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며 “우리 요구를 무시한 채 법안이 강행된다면 대한민국 한의사 3만명은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을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된다. 문신사법은 여야 합의로 추진된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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