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대체조제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에 반발
"의사 철저히 배제하면서 책임은 떠넘겨"
대체조제 후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로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넘어 의사 처방권과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복지위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보건복지부 수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관련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안은 통과하지 못했다.
법안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이번 개정안이 쉬운 대체조제를 유도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의협은 "약사가 대체조제를 한 이후에 심평원에 보고하므로 대체조제가 더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면서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처방 변경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한 원칙을 훼손하고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했다.
의협은 "대체조제로 변경된 사실이 심평원 거쳐 간접·지연 통보되므로 의사는 환자 상태나 약물 부작용 가능성에 바로 대응하기 어려워진다"며 "약제를 처방한 의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하니 의약분업 제도 근간을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는 국민 건강을 무시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무엇이 국민과 환자 건강을 위하는 길인지 심사숙고하라. 특정 직역 편의만 고려한 개정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성남시의사회도 이날 개정안 반대 성명을 내고 이대로면 "차라리 의약분업 재검토나 폐지가 옳다"고 반발했다.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명분 삼아 "환자 안전을 담보로 대체조제 허용이라는 편의적 해법을 꺼내든 것"이라면서 "책임을 약사가 아닌 의사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제도 부작용은 환자와 의사가 떠안아야 한다"고 했다. 대체조제로 인한 부작용 책임은 "결국 의사에게 돌아가고" 약사는 대체조제를 하면서도 "결과에 대한 의학적 책임이나 후속 관찰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번 법안은 환자의 안전보다 제약 시장과 약국 편의를 우선해 의료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위태롭게 만들었다"면서 "환자의 건강을 시험대에 놓고 '국민 건강을 위해'라고 포장한다니 아이러니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자 안전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번 대체조제 법안을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와 정부는 환자와 의료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 권익과 의료 현실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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