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안전 강화 조치, 형식적 수사…즉각 폐기해야”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가능성이 커지자 대한피부과학회가 전면 재검토와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마련한 대안에 이용자 안전을 위한 의무를 강화했지만 형식적인 수사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대한피부과학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문신사법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문신행위가 지닌 명백한 의학적 본질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수많은 위험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일부 산업계 요구와 단기적 여론에 편승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라고 말했다.
피부과학회는 문신을 “미용이 아닌 명백한 침습적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원 판례에서도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큰 의료행위’로 일관되게 판시해 온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 신체를 잠재적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문신으로 인한 의학적 합병증 위험을 거듭 경고했다. 피부과학회는 “2차 세균감염 등 감염성 질환은 물론 이물 육아종 등 심각한 면역학적 부작용을 야기한다”며 “문신 부위에서 악성 흑색종, 편평상피세포암 등 치명적 피부암이 발생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안전장치가 “지극히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합적인 의학적 위험은 단순한 위생 교육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으며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춘 의료인만이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의료인에게 국소마취제 사용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과 약사법 근간을 흔드는 불법 행위의 합법화”라며 “시술자가 염료 정보를 기록·보관하도록 한 조항은 성분 표시 자체가 부정확한 현실에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눈가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신행위는 허용하면서 (문신)제거행위는 금지하는 것은 시술자에게 책임 없는 권한만을 부여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부과학회는 “문신은 한번 새기면 막대한 고통과 비용, 시간을 들여도 완벽하게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며 “비가역적인 침습행위를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은 결코 규제완화나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과학적 근거와 국민의 장기적인 건강을 바탕으로 이성을 되찾아 문신사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전면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