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시스템만 운영…대체조제, 의사에 통보 안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지속 보완…필요 시 예산 확대
‘대체조제 활성화’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체조제 관련 사실을 의사에 통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탁받은 심평원은 신중 검토 의견을 냈지만 복지부가 ‘대안 전제 조건부 수용’ 입장을 내면서 통과된 것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복지부 수정안에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해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과 ‘해당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고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대체조제 통보방법 확대와 관련해) 꼭 약사법 개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와 관련해 정부와 심평원에 명확한 업무 개념이 없어서 명문화하면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시스템을 좀 더 책임감 있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진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규칙으로만 개정하면 심평원 전담부서 문제 등도 있어서 책임감 있게 시스템을 가져가라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좋다. 국회 측에서도 원한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즉,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 중 하나로 심평원이 마련하는 시스템을 포함시키려면 이를 관리하는 인력, 조직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까지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심평원에 관련) 업무가 주어지면 그에 따라 인력, 예산 등 현실적인 내용이 따라간다. (약)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이 새 정부 공약에 들어있는 상황에서 대체조제 활성화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 (법 개정 후) 정부도 심평원도 변신의 폭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 2월 본격적인 시스템 가동 전까지 준비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이미 내년도 예산작업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시스템 고도화나 보완 등과 관련해 예산을 더 마련해야 한다”며 “만약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예산을 더 끌어올지, 얼마나 필요한지 등에 대해 알아야 한다. (내년 2월부터) 운영 후 필요한 부분이 뭔지 확인하고 예산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구축은 내년 1월까지 가안이 나올 것 같다. 시행하면서 조금씩 보완해야 할 것 같다”며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늘어나는 것이지 꼭 이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로 통보하는 것이 편하면 그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심평원이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당초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논의됐기 (심평원도)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고 그때는 정부도 부정적이었다”며 “심평원이 정보를 받아 (의사에게) 통보하는 방식에 대해 반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스템은 (의사와 약사 간) 서로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어주는 것일뿐이다. 우리가 이메일을 사용해 상대방에 뭔가를 알렸는데, 전달되지 않았다고 이메일 서비스를 하는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과 같다”며 “심평원이 통보 주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반대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약사가 대체조제를 의사에) 통보할 때 좀 더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으니 이를 기반으로 정부가 계속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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