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엄연히 의료 행위…문신사법 전면 재검토해야"
피부과醫 "침습 행위 따른 부작용 위험 상존" 경고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가능성이 커지자 대한의사협회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현장에서는 문신 시술 부작용 우려에서 나아가 '필라테스' 등 다른 분야로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확대될 거란 전망까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제정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문신사에게 예외적으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셈이라면서 "의료법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이자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문신은 체내에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의료 행위다. 미용 차원을 넘어 감염·알레르기·육아종·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응급 상황에 전문적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의료 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이라면서 "국회는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와 안전 대책 없이 일부 문신 업계와 이익 단체 주장에 편승해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문신 합법화를 시작으로 비의료인의 '유사 입법'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의협 '비의료인 문신행위 합법화 대응 TF' 간사인 이재만 정책이사는 "피부·성형 분야를 넘어 정형외과 분야에서 '필라테스'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근골격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검증도, 학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통제 없이 필라테스 관련 종사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했다.
이 이사는 "지금도 필라테스를 하다 골절로 치료받는 사람이 많다. 만일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 중에 환자가 골절상을 입으면 그 의사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앞으로 소위 '필라테스중앙회' 등에서 문신사법과 비슷한 법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만일 국회가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의협은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 이사는 "임상적 자주권 확보 측면에서 일부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경 투쟁할 계획"이라면서 "첫 단계로 학부모들과 만나 무분별한 문신 허용이 청소년 등 젊은 세대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생활문신이나 의료용 문신이 아닌 서화 문신(신체에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문신) 즉, '타투'의 경우 "청소년 일탈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자녀들이 돌출 행동으로 타투이스트에게 문신 시술을 받았다가 다시 지우는 사례가 많다"면서 "정신건강의학과나 소아청소년과에서도 이와 관련한 (가정 내) 갈등 사례를 많이 접하리라 안다. 공청회 등을 통해 이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피부과醫 "'타투'도 의료행위…부작용 어떻게 할 건가"
문신 부작용 환자를 진료하는 피부과 우려도 크다. 침습 행위라 부작용 치료도 까다롭고, 비의료인 시술은 부작용 대처도 어렵다고 했다. 타투 업계에서 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이 사용되며 아나필락시스 쇼크 우려도 상존한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대한피부과의사회 조항래 회장은 "의료용 문신뿐만 아니라 서화 문신도 그 침습성이나 부작용 양상을 봤을 때 의료 행위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문신 시술에 이용하는 염료는 의약품이 아니라 성분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심지어 납이 들어가기도 한다. 이런 약품이 체내에 주입돼 오랫동안 남기 때문에 수년간 신체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조 회장은 "타투 시술에 사용하는 리도카인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오면 저혈압으로 실신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시술 현장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신은 기본적으로 의료 행위로 다뤄야 한다. 국민의 편리성이나 사회적 요청 측면에서 보더라도 (허용이) 가능한 것은 생활문신 정도라고 본다. 이조차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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