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회장 "의약품 선택 문제 넘어 국민 생명 직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열었다(사진 제공: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열었다(사진 제공: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대체조제 활성화법' 대응책으로 전 국민 대상 신고센터를 열었다.

의협은 지난 3일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가 개소했다고 밝혔다. 센터장은 이주병 부회장, 간사는 민양기 의무이사가 맡는다.

신고센터는 불법 대체조제 피해 사례를 접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위법 여부 판단을 거쳐 법적·행정적 구제 조처할 계획이다. 센터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제언에도 힘쓴다. 의협은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대체조제 전 환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고 접수는 의협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편리한 신고를 위해 의료기관용 신고 웹페이지환자용 신고 웹페이지를 제작하고 QR코드도 배포했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김택우 회장은 "대체조제 과정에서 환자 동의 절차가 무시되거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단순히 의약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센터를 이끄는 이주병 부회장은 "센터 책임자로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단 한 건도 소홀히 다루지 않겠다.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바로 제보해 달라"며 "대체조제의 폐단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신고센터 개소와 함께 대국민·회원 캠페인을 열고 불법 대체조제 위험을 알릴 방침이다. 의사 처방에 적힌 의약품이 환자 모르게 변경될 경우,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홍보물도 제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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