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관련 법안 3건 병합 심사해 대안 마련
문신사 국가 면허제 도입…안전관리 의무 강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가능성이 커졌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가능성이 커졌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문신사법’(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비의료인 문신 합법화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에는 문신사법을 처리하겠다는 여당의 의지도 강하다.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법원 판결 이후 33년 만에 비의료인 문신 시술이 합법화된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대신 면허제를 도입해 업무 범위 등을 국가가 관리·규제하는 게 핵심이다. 문신 시술 과정에서 사용한 염료 종류나 문신 부위 등을 기록·보관 하는 안전관리 의무도 포함됐다.

복지부가 지난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과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문신사법(대안)에 담긴 내용이다.

문신사법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제한에도 문신사는 문신 시술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며 면허 소지자인 문신사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다. 단,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 미성년자는 문신사 국가시험 시험응시는 물론 면허 발급도 불가하다.

문신 업무 범위는 문신과 반영구화장 모두 동일한 ‘침습적 행위’로 보고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일반의약품 사용은 허용했지만, 문신 제거행위는 금지했다. 문신업소는 시설·장비기준 등 일정 기준을 갖추고 등록해야만 영업할 수 있다.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문신사 의무·준수사항도 강화됐다.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해야 한다. 또 위해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인증 받은 기구·물품만 사용해야 한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시술 중 위급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시술 제한 사항도 명확히 규정했다. ▲문신 제거행위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문신행위 ▲등록된 문신업소가 아닌 장소에서의 시술 등은 모두 금지된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문신사는 문신행위로 인한 이용자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하며,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 광고를 할 수 없다. 문신사라 하더라도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문신사가 시술 전에는 반드시 부작용 가능성을 설명하고,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이용자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 방안도 담았다. 문신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와 양, 문신 부위·범위 등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명시했다. 시행일은 국가시험과 면허관리, 위생교육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 뒤로 정했다. 그 사이 임시 등록, 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도 부여했다.

문신사법은 오는 27일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문신사에게 예외적으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셈”이라며 문신사법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국회가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도 침습 행위인 문신 부작용 치료도 까다롭고, 비의료인 시술은 부작용 대처도 어렵다며 우려했다.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사용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우려도 상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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