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서 "복무 강제성 부족…페널티 더 있어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의무 복무에 '의사 면허 취소' 등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의무 복무에 '의사 면허 취소' 등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면서 인력 확보 차원에서 제시되는 의무 복무에 '의사 면허 취소' 등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정책국장은 지난 22일 국회도서관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역 의료 인력 확보 방안을 다루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입법조사처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백해련·조승래·이해식·황명선·김윤·서미화·이광희·장종태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남 국장은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우선 추진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는 의료계가 반대하니 논의를 거쳐 시차를 두고 진행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하지만 시차를 두면 할 수 없다. 정부 초기에 결정해서 입법해야 한다. 일부라도 조속히 시도해 봐야 한다"고 했다.

지역 의료 인력 확보 차원에서 제시되는 의무 복무 방식에 '강제성'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남 국장은 "(의무 복무를) 계약제로 두고 계약을 위반하면 지원금을 반환하는 방식은 대개 페널티로서 성격을 갖추기 힘들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의무 복무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 인력 양성에 관해서는 (기존 의대와 다르게) 별도 선발로 교육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면허 취소나 더 강력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입법화해야 지역 인력 양성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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