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공공의대 설립 등 포함…醫 반발 속 입법 진통 불가피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청년의사).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청년의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보름이 지난 가운데 대선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나 공공의대 설립 등 일부법안들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보건의료 관련 법안 가운데 가장 먼저 주목받은 법안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 포함된 내용으로 대면 진료 보완적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진료 허용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대상을 의료취약지 환자와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선박 승선자 외에도 ▲대리수령자에 의한 처방전 수령이 가능한 환자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 ▲제1·2급 감염병 환자 ▲휴일·야간 등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로 규정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비대면 진료 중개업(플랫폼 사업)은 신고제로 하고 운영 과정에서 의료적 판단 개입,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조장, 환자나 처방전 소지자 소개·알선·유인 등을 금지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대상 비대면 초진 허용은 오진 위험을 경고했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전에 기존 시행한 시범사업에 대한 실효성 평가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필수의약품 공급체계 강화…서미화 의원 “공약 신속 이행 위한 뼈대 법안”

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16일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중단이나 품절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시키고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상시 모니터링 하며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의 구성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는 대선 공약 가운데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과 맞닿아 있다. 서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 하는 뼈대가 되는 법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공공의대 설립 논의 급물살 타나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은 지역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한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주목 받고 있다.

제정안은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인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사를 양성하자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필수·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를 이행한다. 특히 해당 공공의대에서 배출된 의사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이 대통령 취임 후 국회에서도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대 설립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지자체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전북·전남·경북 등이 해당 지역에 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다.

HPV 예방접종비용 확대 지원…분만 취약지 대응력 강화 ‘방문조산’ 추가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2일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예방 중심 보건의료 시스템 전환을 공약으로 내건 이 대통령의 공약과도 연관 된다.

개정안은 HPV 예방을 위해 소득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 모두에게 HPV 예방접종비용을 확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12세 이상 17세 이하인 여성 청소년과 18세 이상 26세 이하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서만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이 대통령 공약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조산사 제도화로 분만 취약지역 대응력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방 분만 인프라 붕괴가 심각한 상황에서 조산사 역할을 확대해 의료취약지역 가정 분만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해 규정하고,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방문조산’을 추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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