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요구안 국회 의결 3시간 뒤 대국민담화
4일 새벽 4시 30분 국무회의 열고 계엄 해제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선포한 지 6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0분쯤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이어 새벽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이날 새벽 1시 1분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한 지 3시간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어제(3일)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면서 군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도 해체됐다.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을 이날 새벽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전날(3일) 밤 11시부로 6개 항목이 담긴 포고령을 발동했었다. 특히 포고령에는 사직 전공의를 겨냥해 48시간 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관련 기사: 尹 비상계엄 선포…계엄사령부 “전공의 48시간 내 복귀 안하면 처단”).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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