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00명 전원 출석해 204명 찬성
국힘 의원 12명 찬성…권한대행은 한덕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1일 만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도 최소 12명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했다. 탄핵안은 재석의원 300명 중 204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표 8명이었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지 일주일만이다. 1차 탄핵안에는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만 투표했지만 2차 탄핵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 1차 탄핵안 표결과는 다르게 본회의에는 출석하기로 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는 고건 총리가,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는 황교안 총리가 권한을 대행했다. 한 총리는 고건 권한대행 시절인 지난 2004년 국무조정실장이기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내란 공범’이라며 탄핵 대상으로 꼽아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한 총리를 내란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한 총리 다음 권한대행 승계 서열 2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3일 밤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최 부총리 다음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이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지난 4일 오전 4시 27분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 탄핵이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인 주체가 탄핵됐으니 이제라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권한대행인 한 총리나 3순위인 이 부총리 모두 이에 부정적이어서 “달라질 게 없다”는 회의적인 의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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