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 열고 "의료체계 붕괴법" 비판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거부)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거부권 건의 대상에서 빠졌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오후 2시 국무총리공관에서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간호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며 외국은 모두 의료와 간호 단일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와 간호가 분리된 나라는 없다”며 “의료법은 1962년 제정 이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의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없이 간호만을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며 “간호법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비판했다.
당정은 “간호법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협업을 어렵게 만들고 직역 간, 기관 간 책임 소재가 모호한 문제가 있다”며 “이에 약 40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처우 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간호사 처우개선은 간호법안 없이도 가능하다”며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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